법률
음주운전 방조죄 관련 질문합니다!!
예를 들면 성인 4인 가족이(A,B,C,D) 모임에 가는데 운전은 A만 가능합니다.
모임에 술이 있어서 C,D는 술을 마셨고 A는 운전을 해야하는 못마시게 B가 옆에서 계속 지겨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B가 잠시 자리는 비운새 A가 술을 몰래 조금 마셨고 집에갈때 A가 운전했습니다.
(A가 술마신걸 다른 가족들도 못본 상태임)
이럴경우 음주단속에 걸리면 같이 탄 다른 가족들도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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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한 당사자가 음주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방조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에서 적발이 된 경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다는 걸 같은 현장에 있었음에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A가 술을 마신 사실을 다른 가족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동승하게 된 상황이므로, 이 경우에는 방조죄가 적용되기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