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당찬박각시107
당찬박각시107

재물손괴죄 관련 도움요청드립니다

가족중에 일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이하 A씨)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도 안난다하고, 같이 먹었던 친구가(이하 B씨) 취했다 깨서 중간에 파출소/경찰서에서 보여준 cctv 보고 설명해준 내용에 근거해 설명드립니다. A는 만취 상태에서 파출소 맞은편 거리에서 B가방 걸치고 B를 기다리다가 (B는 잠깐 화장실 간거 같음), 갑자기 발로 주차된 오토바이를 밀쳐서 오토바이도 넘어지면서 옆에 주차된 차량에도 손상을 입힌거 같습니다. 새벽시간이라 신고보다는 파출소 맞은편이라 파출소 경찰이 발견하고 데려간거 같고 만취라 대화도 안되고 토만 계속하다 파출소, 경찰서까지 방문후 수사못하고 가족인계하에 집에 돌아온거 같습니다. 직접확인은 못하였지만 밀쳐서 넘어졌기에 오토바이 및 차량손상정도는 크지 않을거라 상상되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부품같아보이는 플라스틱 막대기같은거 하나가 A씨 주머니에 들어가있었습니다.(파출소경찰이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놓은거 같아요.)

1. 피해자 신고가 아닌 상태에서 파출소 간건데, 정상 수사가 가능한지요?

2. 아직 경찰이 연락 오기 전인데, 혹시 수사를 안할 수도 있는걸까요?

3. 경찰서 초기수사 시, A씨가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면 될지요??
(CCTV상 고의성 인정되는걸로 보인다고 들었고, A씨가 토 많이해서 고생시켜드려 스스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4. 피해자 오토바이, 차량을 B기억에 의존해 근처에서 계속 찾아보고자하는데 아직 찾지 못한상황입니다. 연락처를 모르는데 경찰서나 파출소 통해 피해자 합의 중재 할 수 있을까요?

5. 초기 수사부터 변호사님과 같이 가야할지요?
(초기대응도 좋지만, 고의성 인정되는 상황이고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이고, 경찰입장에서는 큰 일 아닌데 처음부터 변호사님 데리고 오면 싫어할거 같습니다.)

6. 초기 수사부터 A씨가 반성문을 써가는게 좋을까요?

7.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타종류 벌금형 전과1개가 있으면, 기소유예가 아예 힘들까요?

8. 수사 시 A씨가 회사명도 굳이 말해야하는지요??, 회사에 통보될 종류의 범죄는 아닌지요?

9. A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지금 잠깐 거처하는 거주지가 다른데, 수사 시 추가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
관련 우편물들은 지류로 안받거나 거처하는 거주지로 받을 수도 있는지요?
(당일 경찰서 방문은 지금 거처하는 거주지 기준으로 방문함)

10. 피해자 2명과 모르는 사이이고 서로 악의가 없는 상태인데도,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전체수리비 및 보상은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11. 수사 이후에 대응은 개인적 피해자 찾기/ 경찰통해 합의중재요청/지속적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준비해나가면 될까요?

12. 보통 해당종류의 범죄는 평균적으로 재판에 서기보다는 검찰 약식기소 및 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법정의 다툼의 여지가 적은 위 사례도 그럴 확률이 높을까요?

장황한 설명 및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