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서 한행동이면 재물손괴죄 성립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만취가되어 걷다가 인도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발로 차게되어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정차중이던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차주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남편은 만취상태라 대화가 통하지않았고 마침 늦는 남편이 걱정되어 나가본 제가 확인을 하게되었는데요. 자꾸 차주가 재물손괴죄와 도주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술취해그런거니 이해해주십사 하고 오토바이, 차량 수리비 모두 다 지불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돌아왔는데 결국 재물손괴와 도주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이왔네요. 기본벌금이 1,500만원이고 형사처벌받을거라고 겁도 주고요. 너무 황망하고 속상한데요. 이럴경우 고의로 그런게 아니고 만취해서 한행동이라고 어떻게 입증해야할까요? 술취한 행동도 물론 잘못이지만, 너무 겁을 주셔서요.
CCTV에 는 남편이 비틀거리며 걷다가 오토바이를 발로 툭치고 뒤도안보고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있어요. 술깨서 물어보니 전혀 기억을 못하고있습니다.
피해보신분에게는 제가 여러번 수리비전액 다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도 화만 내시고 더이상 대화가 통하지않아서 지푸라기잡는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