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하는 음주자전거 운전자와 부딪혔어요

2021. 04. 07. 22:18

얼마전 남편이 주택가에서 좌회전해서 집쪽으로 진입하던 과정에 음주 자전거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않고 그대로 돌진해서 자전거는 운전자 뒤쪽문에 부딪히고 자전거 운전자는앞쪽문에 부딪혔습니다.자전거 운전자는 도로를 역주행해서 오는 중이었고 좌회전으로 도는 곳은 점선이 되어있었습니다.저희는 보험회사를 불렀고 상대편은 경찰을 불렀습니다.음주측정을 해보니 수치는 낮았으나 먼거리를 술을 먹고 왔고 깜빡이를 켰지만 그것에 대한 인지가 전혀없었습니다.처음엔 경찰이 별문제가없다고 간단히 조서만 쓰고 가라하였습니다.몇일지나서는 중앙선침범을 했으니 벌점 25점과 4만원짜리 범칙금을 내야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시동생이 교통과에 있어서 블랙박스를 보여주니 저희가 피해자라고 하면서 누가 이렇게 말도 않되게 처리했느냐고 화를 냈습니다.그래서 담당경찰에게 전달하니 처음엔 화를 내다가 다시 전화를 해서는 착오로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두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그러더니 다시 연락이 와서 저희가 가해 차량이니 경찰서에 다시 와달라고 하더군요.저희가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혹시 자전거 운전자에게 돈을 받았냐고...강하게 나가니 둘다 쌍방과실로 하고 벌점 10점과 스티커 4만원으로 합의하자고하네요.시동생에게 들으니 1차는 가해자,2차는 피해자인데 2차는 벌점이나 범칙금이 없다하네요..이의 제기를 하니 한번 알아보겠다해서 일단 기다려보는 쪽으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결과를 보고 국민청원을 해야할지 고민 중입니다.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이 경우도 차량 이동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하며 챠량과 반대방향(역주행)으로 진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과실이 많습니다.

위 경우 차량의 위반사항이 없다면 자전거가 가해차량으로 처리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청 민원실등에 재조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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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너무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경찰서 감사실에 수사관의 편향적인 태도로 인한 교체신청하시고, 변경된 수사관에게 다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4. 0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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