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 절도죄성립. 직업은 퀵입니다.
9월1일경 22시쯤 오토바이를 모르는사람거 타고 집에 감
당시에 친형 오토바이를 술에 취하여 착각하고 타고감
이틀뒤에 알고 본인이 신고하고 돌려줬으나
상대가 먼저 신고하여 절도죄로 지구대 동행 했는데요
이경우에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
음주얘기는 안했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직업이 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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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통용되기 어렵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금은 상대와 협의하셔야 하며 300~500정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을 설득시킬수만 있다면, 절도의 고의가 없어 절도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