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사건 질뭄이요... ㅠㅠㅠ

제가 오늘 연락을 받앗는데 금요일날 술먹고 새벽에 오토바이 두대를 그냥 쓰러트리고 가고 그걸 누가보고 신고를 하고 오늘 연락을 주셧는데요 오토바이 주인과는 오늘 연락이 되셧다고 하는데 금요일 조사를 받으러가는데.. 징역으로 갈 가능성이 큰가요..? 경찰분말로는 시시티비상으로는 그냥 비틀거리면서 오토바이만 넘어츠리고 전과는 없늠데 일단 조사는 받으러오라고 햇는데 너무 당황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2대를 넘어뜨린 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없고, CCTV상 비틀거리다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정도로 보이며, 인명피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곧바로 징역형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가볍게 보고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가면 안 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오토바이 2대라는 점, 수리비 규모, 고의로 밀었는지 아니면 술에 취해 중심을 잃은 과정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반대로 “장난으로 했다”, “별거 아니었다”고 말하면 고의성이 강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CCTV에 보이는 행동과 실제 기억나는 부분을 구분해서 진술해야 하고, 피해 회복 의사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우선 조사 전 오토바이 주인들의 수리 견적, 피해 사진, 보험처리 여부,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사과와 배상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범이라도 조사 조서에 어떻게 남느냐에 따라 벌금, 기소유예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이 초범이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실형 보다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