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재물파손 질문요......

제가 오늘 연락을 받앗는데 금요일날 술먹고 새벽에 오토바이 두대를 그냥 쓰러트리고 가고 그걸 누가보고 신고를 하고 오늘 연락을 주셧는데요 오토바이 주인과는 오늘 연락이 되셧다고 하는데 금요일 조사를 받으러가는데.. 징역으로 갈 가능성이 큰가요..? 경찰분말로는 시시티비상으로는 그냥 비틀거리면서 오토바이만 넘어츠리고 전과는 없늠데 일단 조사는 받으러오라고 햇는데 너무 당황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고의적으로 오토바이를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면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을 잘 해주셔야지 혐의를 벗으실 수 있겠습니다.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인한 행동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