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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다슬기299
힘센다슬기29921.02.26
이런 경우 법적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술에취해 길에있는 오토바이를 기대다 쓰러트렸는데 제가 담날 확인하러 갓는데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일 그게 아는형 오토바이여서 연락이와서20만원을 달라고하네요 거짓말같고 주기싫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신고를 당한다면 죄명이 무엇인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에 의한 물품 손괴는 형법상 손고죄는 성립하지 않고(고의만 처벌됨)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만 성립합니다.

    다만, 오토바이에 아무런 손괴사실이 없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20만원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없는 요구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손괴죄를 처벌하기 어렵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기는 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손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된다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확인을 하러 갔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