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객이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습니다

알바하고 있는 가게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놨는데 취객이 기대다 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넘어뜨리고 확인했는데도 그냥 갔습니다… 경찰을 부르니 취객이라 형사는 어렵다고 민사로 진행하라하네요.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신원이 불분명합니다. 시시티비영상과 그 취객의 일행이 결제한 내역만 갖고 있는데 소장 적으려니 상대방의 신원을 알아야하네요.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명불상으로 기재하여 소 제기 후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며 출동한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