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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부엉이222
어린부엉이22221.11.01

주차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피해 사고

잠시 주차해놓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이 있고,

CCTV 상으로는 피해자가 부딪혀서 오토바이가 넘어졌는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피해 발생 당시 쌍방(오토바이와 사람)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서로 판단하여 별다른 소통없이 헤어졌으나,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고발, 검찰까지 넘어간 상황입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오토바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 벌금과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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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2

    오토바이가 넘어져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치료비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CCTV 상 원인이 불명확하다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경찰에서 사고 조사가 끝났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경찰 조사 결과 오토바이가 넘어져 발생한 사고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의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 등을 모두 상대방 측에서 즉 청구하는 원고 측이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데 위의 질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