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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를 당했는데 몇가지 궁금합니다.

재물손괴를 당하였습니다. 만취자가 와이프랑 싸우면서

차량 및 오토바이를 발로 찻습니다.

차량은 촬영이 정확하게 찍혔고

바이크는 모션감지CCTV라서 해당 가해자가 지나가기 직전까지 서있고

영상 10~15초가량 끊긴후 재생되었을때는 가해자는 없고 오토바이는 넘어져있습니다.

바이크 주차 3~4시간동안 차량 및 사람 지나가도 쓰러지지 않았으며

오토바이가 넘어진 전후로 지나가는 차량 및 사람 없습니다.

( 경찰관도 차량 가해자가 오토바이 찬거 같으나, 물증이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차량에 있던 물건들은 아직 있으며 한개는 파손,2개는 점검 및 수리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4대를 검사를 받아야하고 문제가 생길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경찰관은 수리내역이 없으면 ( 영수증 ) 송치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걸까요?

2, 사건은 11월15일날 발생했으며 12월 23일쯤에 가해자가 잡혔습니다.

3회정도 가해자가 저에게 합의를 시도하려 했으나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저는 수리비 400만원+휴업손해 200만원 제시 했습니다. ( 차량 검사및 수리비100만원,오토바이파손 300만원)

다만 휴업손해는 제가 오토바이 구매후 첫 운행하고 저녁 먹으러왔을때 발생이 되어서

하루에 얼마버는지 측정이 불가합니다. 추후 지인이 쉬는날 지인바이크를 빌려 일을 하였고 10~15만원 천차만별이고 하루종일 하는것도 아닙니다. 가해자는 합의금 1차시도 100만원, 2차시도 260만원,3차시도 합의금 말 없이 제 금액 물어보고 저는 저번에 말씀드렷다싶이 동일합니다 라는말에 합의 안한다는거죠? 하고 끊었습니다.

이것도 합의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3회 전부다 600만원 제시 했습니다.

3, 첫번째 합의를 볼때는 직접 대면 했습니다. 대화 당시

본인이 찬거 같다, 차량외에 다른 무언가를 찬거 같다 등 확정짓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거 같다 (본인도 기억을못함)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인정이 되나요? ( 최근 경찰 조사결과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억울하다,오토바이는 한적 없다 라고 경찰관께서 말씀하셧습니다.)

4, 해당 사고 이후 저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오토바이 유지비 등

운행은 안되고 해서 결국 저렴한 금액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5, 민사를 가서라도 제 값 받고 싶고 진짜 처벌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가 아닌 제가 과도한 합의금 요청해서 본인이 역으로 화내는 상황 )

6, 이런경우 변호사를 구해야하나요? 안구해도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화가나서 두서없이 막 작성이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차량에 대한 재물손괴는 영상으로 입증 가능하나, 오토바이는 간접증거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검토 대상이며, 형사 절차와 병행해 대응 전략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의 입증과 송치 문제
      재물손괴죄는 손괴 사실과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며, 실제 수리 여부는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손괴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송치 요건이라기보다 입증 보강 차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부분은 직접 촬영이 없어 불기소 위험이 존재합니다.

    • 합의 시도 및 진술 평가
      가해자가 연락해 금액을 제시하거나 조건을 타진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합의 시도로 평가됩니다. 다만 합의 불성립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초기 대면에서의 “찬 것 같다”는 발언은 자백으로 보기에는 불명확하며, 현재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면 단독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손해 범위와 처분 후 보상
      운행 중단에 따른 유지비나 감가로 인한 저가 처분 손해는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수리비, 감정서, 시세 자료 등을 통해 통상손해로 주장할 수 있으나 휴업손해는 객관적 소득 입증이 어려워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대응 및 변호사 선임 필요성
      형사에서는 차량 부분을 중심으로 처벌을 구하되, 오토바이는 민사로 전환하는 이원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손해 항목이 복수이고 인과관계 다툼이 예상되므로, 민사까지 진행하실 경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분쟁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차량과 오토바이에 대한 재물손괴가 문제되는 전형적인 형사·민사 병합 분쟁 유형입니다.

    먼저 경찰이 말한 “수리 영수증이 없으면 송치가 어렵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으나, 실무상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기소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재물손괴죄는 손괴 사실만으로 성립하지만, 실제 수사와 처벌 수위에서는 피해액이 핵심 판단 요소이므로 정비 견적서, 점검 확인서, 사진 자료라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수리를 완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 자료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토바이 부분도 직접 촬영 장면이 없더라도, 사고 전후 영상, 주변 통행 부재, 동일 인물의 차량 손괴 장면, 경찰관의 현장 판단 등을 종합하면 간접증거에 의한 입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찬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은 형사상 자백으로 보기에는 다소 불완전하지만, 민사에서는 상당한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관련해 세 차례 연락과 금액 문의가 있었다면 이는 명백히 합의 시도로 해석됩니다.

    휴업손해는 정형화된 수입이 없더라도 유사 직종 수입, 실제 대체 운행 기록 등을 통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다툼 소지가 큽니다. 사고 이후 저가로 처분한 부분도 감가손해 또는 잔존가치 손실로 민사에서 주장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처럼 가해자가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전환한 상황에서는 형사 절차만으로 실질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이 경우 증거 정리, 손해액 구조화, 입증 책임 분배가 중요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 대비 효율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