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으로 시비가 생겼는데 주행중에 제옆으로와서 역시 주행중인채로 제오토바이를발로차더군요 크게휘청였지만 넘어지지도않았고 오토바이도 손상이있다하긴어렵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운전자를 발로 차는 행위가 위험한 것은 사실이나 손상이 없고 본인도 다치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