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CCTV 사각지대와 가해자의 황당한 변명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려울까 봐 답답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까우며 형사 처벌 또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 벽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의범만 처벌하는 재물손괴죄의 법리를 악용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직전에 차량에 날라차기를 시도할 만큼 폭력적인 상태였다는 점이 찍혀있으므로, 화가 나서 무엇이든 걸리면 부수겠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오토바이와 벽은 촉감이나 소리가 완전히 다르므로,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굳이 "벽인 줄 알았다"고 구체적으로 변명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명백합니다. 민사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실수(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도 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직접 차는 장면이 15초간 잘렸더라도, 가해자가 지나간 직후 멀쩡하던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었고 그 전후로 지나간 다른 행인이 없으며, 가해자 스스로 "발로 찼다"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파손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벽인 줄 알고 찼든 오토바이인 줄 알고 찼든, 타인의 재물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손해를 입힌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변명에 흔들리지 마시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강경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가 선행된 폭력 행위가 있었으므로 단순 실수가 아닌 분풀이성 고의 행위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여 재물손괴죄로 검찰 송치를 요구하십시오. 민사 소송을 가면 이기는 것은 확실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여 수리비와 소송 비용까지 모두 청구하겠다"고 압박하여 경찰 단계에서 합의금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으니 단호하게 대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