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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금쪽같은도롱이81
금쪽같은도롱이81

회전교차로에서 후행 오토바이 안전지대 넘어서 추월사고

회전교차로에서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안전지대 및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못보고 사고난 경우

후면 블랙박스에 안전지대를 넘는건 찍혔으나, 옆면 블박이 없어 중앙선침범은 블박에 없음.

구에 요청시 중앙선 침범 동영상도 확보 가능

인데 상대방은 보복운전으로 주장중인데 실제로 보복운전을 한적이없는데

이륜차라서 과실이 잡힐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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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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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의 내용은 제한적인 자료와 운전자측의 진술만 있어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정확한 사고내용이란 양측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 즉 블랙박스 CCTV등으로 체크될 수 있습니다. )

    상기내용만으로 정리해 본다면, 몇 차선 도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차량이 선행, 오토바이는 후행하여 앞뒤로 주행중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안전지대를 넘어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경우로

    상기와 같다면, 동일방향 진행으로 상대방은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지는 않으나, 추월 방법위반에 따라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보복운전은 그 근거를 알 수 없어 판단할 수 없고, 만약 보복운전이 인정된다면 재판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사고의 내용에서 이륜차의 전적인 과실인 경우 해당 차량이 오토바이라고 해서 쌍방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안전 지대를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그 사고가 안전 지대를 침범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것이기에 지시 위반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중앙선 침범은 동일방향 진행시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안전지대를 넘어서 추월했다고 하면 해당차량의 일방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오토바이라서 과실이 무조건 나온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영상을 보지않고 의견을 드린점은 참고하셔야하십니다! 그리고 보복운전 현재 내용만으로는 판단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