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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튼실한순댓국
앞 차량이 비상등을 점등하여 오토바이가 안전지대로 추월을 시도하다 불법유턴을 시도하려한 차량과 충돌
안전지대라고 할지라도 선진입 개념이 가능한지
경찰측은 중앙선 침범으로 보아 앞 차량은 후방을 볼 의무가 없다고 함
충분히 사이드미러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2.5초) 방향지시등이 없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판단이 일응 타당한 것은 오토바이가 안전지대를 먼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실판단에서 오토바이에 유리한 부분으로 참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앞차량이 사이드미러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주의의무도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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