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민사 승소 확률을 알고 싶어요, 재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건발생은 11월15일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알게 되었구요.
경찰 접수 했었고 근처 철물점 CCTV확인결과
남여가 지나갓으며 모션감지CCTV로 인해
직접적인 장면을 짤렷습니다. 약 10~15초가량 삭제되었고 사고 전후로 지나가는 인원 및 차량 없습니다.
사고전으로 3시간정도 서있었고, 해당 남여가 지나가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접수시 경찰관도 직접적인 장면이 없어서 처벌은 어려울꺼 같다고 하셧는데
이틀정도 후 방범용CCTV결과 제 차량에 날라차기를 하는 장면도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접수 하였고 한달이 지난 이틀전에 잡혔습니다.
오늘 통화중 본인이 술을 많이 마셔 벽인줄 알고 발로 찻다고 말은 하였으나 ( 차량을 찻다고 말한거지 바이크를 찬거지 확실히 말하지 않음 )
합의를 보고 싶어서 만나자고 하셔서 만낫습니다.
만난 결과 찻다고 확신은 안 가지만 그래도 자꾸 그러시니까 인정은 한다, 무언가를 차긴한거 같은데 오토바이인지 모르겠다 등등 말은 했는데 확실히 발로 찻습니다, 안찻습니다 이런 명확한건 없더라구요.
하지만 가해자 쪽에서 오토바이 부분 조차 합의를 볼라고 시도는 했습니다.
수리비만 400만원이상 , 휴업손해+@ 인 상황인데 100만원 들고왓으며 합의시도 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수리비도 안되기 때문에 합의 안봣습니다.
1,) 주변에서는 만취자엿고 본인이 고의도 아니다 그리고 합의를 볼라고 시도 했기 때문에
기소유예 나온다 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2,) 1번의경우가 되면 민사조차도 승소가 어느정도 될까요?
3,) 민사까지 생각중이긴 하나, 차량을 발로차는 장면은 있고 바이크에서 심증은 있지만 확증이 없는 상황 입니다.
직접적으로 건드린 장면은 안 나오니까요, 다만 다른 변호사님께서 차를 발로 찰 정도의 폭력성이라 가능성 있다는데
승소율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이나 고의 부인의 태도만으로 민사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현재 확보된 영상과 진술만으로도 인과관계 입증 가능성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도 성립합니다. 가해자가 차량을 발로 차는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되고, 해당 행위 직후 오토바이가 넘어져 손상이 발생했다면 직접 접촉 장면이 일부 누락되었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형사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상 책임 판단에는 직접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승소 가능성 및 실무 경향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전체 정황, 시간적·공간적 근접성, 가해자 진술 태도, 합의 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본 사안은 발로 차는 행위가 명확히 촬영되었고, 가해자 스스로도 무언가를 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민사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됩니다. 손해액은 수리비 중심으로 실손 인정 범위 내에서 판단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병행하거나 단독으로 진행하는 전략이 가능하며, 수리비 견적서, 영상, 진술 내용 정리가 핵심입니다. 성급한 저액 합의는 피하시고,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압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손괴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부분은 마땅한 증거가 없기에 승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