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급여에 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3일 일하고 어이없게 잘린 곳이 있는데 3일 일한 급여는 1월달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잘린 회사에서 급여 신고시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문자가 왔는데 사기일까요? 아니면 보내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세금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급여 지급에 따른 세금 및 4대보험 신고 때문에 알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정확한 사정을 문의해보시고 상기와 같은 사유라면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일 근로한 것에 대하여 인건비 처리(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를 위하여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내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