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 모회사에서 디자인팀만 따로 별도법인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양수도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계속 모회사에 남아있으면 디자인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된다고 해서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신설법인회사로 전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디자이너들로만 이루어진 회사다 보니 총무, 재무, 회계, 인사 모두 모회사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되면서 퇴직금도 그대로 승계되어 퇴직금조차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설법인은 모회사의 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그 계약으로 받는 비용으로 신설법인 직원들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분리 후 3개월부터 월급이 조금씩 밀리더니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 월급이 2달 밀린 상황입니다.
문제는 모회사도 똑같이 월급이 두달 밀리면서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설법인에 있는 직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법정관리 심사에서 과연 신설법인도 자회사로 인정되어 모회사와 동일하게 처우를 받을 수 있는지와
자생력이 없는 신설법인이 다시 모회사에 흡수될 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첨부이미지는 전적동의서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