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 모회사에서 디자인팀만 따로 별도법인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양수도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계속 모회사에 남아있으면 디자인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된다고 해서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신설법인회사로 전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디자이너들로만 이루어진 회사다 보니 총무, 재무, 회계, 인사 모두 모회사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되면서 퇴직금도 그대로 승계되어 퇴직금조차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설법인은 모회사의 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그 계약으로 받는 비용으로 신설법인 직원들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분리 후 3개월부터 월급이 조금씩 밀리더니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 월급이 2달 밀린 상황입니다.
문제는 모회사도 똑같이 월급이 두달 밀리면서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설법인에 있는 직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법정관리 심사에서 과연 신설법인도 자회사로 인정되어 모회사와 동일하게 처우를 받을 수 있는지와
자생력이 없는 신설법인이 다시 모회사에 흡수될 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첨부이미지는 전적동의서입니다. 참고바랍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관리 심사나 신설법인이 모회사에 흡수될 수 있는지는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인사노무분야에 답할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퇴사하고 임금체불 진정 후 대지급금 신청으로 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전적에 동의한 때는 원기업과의 근로관게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기로 한 때는 종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양수회사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적하기 전의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이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등의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퇴직금 및 임금을 기일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