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별세 및 장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잘난수달179
잘난수달179

제가 남의 옷에 콜라를 실수로 쏟았는데 얼마만큼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상황은

엘레베이터에서 콜라가 떨어져 터지면서 같이 타고 있던 분 바지에 콜라가 튀었습니다

바로 사과드렸고 알겠다고 답변하셔서 내려서 치울거 챙긴 후에 엘리베이터에 쏟은 콜라 모두 치웠습니다 (저는 8층 상대층은11층. 제가 먼저 내려서 치울거 챙긴후 돌아왔을때 안계셨습니다)

이후 동승하셨던 분이 경찰 대동하셔서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저를 찾고 사과를 듣지 못했으며 소송할 거라는 말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씨씨티비 상으로는 음성이 없어 사과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치운것에 대한 기록이 모두 남아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문제는 상대측 주장으로는 해당 옷이 명품(트레이닝복바지)이라 세탁비가 아닌 옷값을 손해배상비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정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저는 세탁비만 배상해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1. 명품 옷값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요?

2. 세탁비로 합의를 요구하고 상대측에서 거절했을때 그쪽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3. 민사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세탁비 이상(명품옷값 혹은 그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 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어렵게 생활하는 학생이라 당황스럽고 막막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단지 옷에 콜라가 튄 정도이고 세탁이 가능하다면 옷 값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사안의 경우 민사사안으로 형사고소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명품 옷값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해당 행위(콜라를 쏟는 행위)로 인하여 옷의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거나 사용이 어려워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에[ 해당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2.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3. 1번과 같은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