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트주차장 카트에 놓여진 음료한박스를 가져왔어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조사중입니다
며칠전 마트 주차장 카트에 음료 한박스가 있어 가져왔어요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사실대로 가져왔다고 유선상으로 얘기하니 점유이탈물횡령이므로 조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해서 일정을 확인하고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가져왔는데 정말 큰 잘못을 했다는걸 뒤늦게 알아버렸네요
피해자분께 물건을 가져다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고 싶은데
경찰서에 여쭈면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시나요?
만약 합의금액이 생각보다 많을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음료 가격은 만원대인거 같은데 이런 경우 물건 가격도 중요한지요
이런.경험이 처음이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오니 사실 너무 무섭고 힘드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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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합의를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알리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으면,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뒤에 연락처를 알려주게 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액이 생각보다 높다면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겠습니다.
절도죄는 물건의 가격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