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품 환불 정책 질문드립니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음료수를 구입했는데요.
24캔 한박스를 주문했는데 음료수 몇개가 터져서 와서 교환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3주 넘게 답이 없다가 결론이 택배사가 터진건 수거 안해간다 라는 핑계로 터진 음료수만 부분환불 처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환신청하고 밖에 계속 음료수를 둔 상태이고 안터진 음료수까지 끈적하게 음료수가 묻어 있는 상태인데
밖에 계속 둔걸 먹기에 찝찝하기도 하고, 씻고 닦고 하는 것도 화나고 귀찮아서 그냥 음료수 다 가져가라고 하고 반품 신청을 했는데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 측은 음료수 판매자가 승인해야 반품이 진행된다고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음료수 주문하고 한달이 넘었습니다.
강제로 반품할 수 있는 방법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상품의 반품 및 환불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매자가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1. 오픈마켓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판매자에게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시, 상품의 상태와 피해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매자에게 반품 및 환불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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