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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는 법적 책임이 없는건가요?

A음료가 두박스 오배송왔는데

지점배송이라 그런지 몰라도 택배전표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킨 적이 없는데 집앞에 두고 가버렸고 택배전표가 없으니 어디서 보낸 건지도 몰라서

A음료 본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말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좀전에 어떤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지역배송을 담당하는데

자기들 음료수 맞다가 아니라 맞는 것 같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배송 오지 않았다고 연락온 곳이 있냐 물어보니 보통 배송을 못받으면

일주일 뒤에 연락 오기도 한다 이런식의 답을 하더라구요

그쪽 물건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다 이러니 자기들 물건이 맞다는 근거가

얼마전 배송기사가 바뀌었다

이거라 했습니다

찝찝하지만 혹시나 다른 사람이

잘못 가져다 뒀는데 그쪽에서 수거해가는 상황이 된다면 책임은 그쪽에서 지는 거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만약 수거해가는 업체 물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물건을 착각해서 둔 거라서

차후 문제가 된다면

저는 저 안에서 어떤 이유로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오배송 몰품에 대하여 오배송 사실을 알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해당 음료 본사에 신고하였고 이후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인계한 것이라면

    실제로 배송한 업체가 달라도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통화나 문의내역 등 증거자료가 있으셔야 혹여 문제가 되어도 소명이 용이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