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주일 넘은 한진 오배송 택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ㅠ
일단 제가 시킨거는
절대 아니에요.
일주일 조금 넘었어요.
물건 주문자분이 택배 회사측에
전화해서 물건 못 받았다.라고
안했나봐요.
수거 안하는거보면은ᆢ
택배 회사측에서 수거 할때까지
기다려는데 ᆢ
제가 택배 회사에 전화를 해야
되는건가요?
일주일 넘어서 전화를하면
택배회사에서 늦게 전화를 했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는거 아닌가
걱정이되서 ㅠ.ㅠ
저는 택배 주문 안했음.
주소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곳이
맞음.
받는사람은 처음보는 사람 이름임.
한진 택배이고,판매자는 해외
국제택배 같습니다.
제가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회수하라고 전화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 오전9시~오후6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전화를해도
고객센터에선 전화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