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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아름다운호박죽
오늘 낮에 차타고가면서 누군가가 고의로 차에서 음료를 투척해서 가게메인 간판에 다 묻엇어요 한가득 전체로요 페인트쪽벽에도 묻엇어요 다튀엇드라고요
경찰에서는 재물손괴는 안된다고하는데
혹시 경범죄철벌법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민사말고 형사로 고소할수잇는방법 알려주세요
민사로도 하는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겄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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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부분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제기개하여도 피해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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