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가 차량을 유리쪽을 손으로 내려침

골목길에서 차가지나가야하는데 술에 취하신분이 비키질 않으셔서 크락션 짧게 빵 한번 눌렀는데 욕하면서 차량조수석 유리쪽을 주먹으로 침 경찰 불러서 처리하였고 경찰관분은 바쁘셔서 다른 사건 가봐야한다고 나중에 재물손괴죄나 위협으로 경찰서가서 고소하라고 하시는데 재물손괴죄나 협박,위협 으로 고소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협"이라는 죄명은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재물손괴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술에 취해 유리쪽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만으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