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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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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만기 시 보증금 반환 관련 궁금합니다.

전월세 계약 만료되면 일정에 맞춰서 무조건 반환해야하는건가요? 예전에는 다른 세입자 구해서 일정 조율해서 원만하게 해결했던거 같은데 요즘은 법이 세입자에게 유리하게되어 보증금 반환 문제가 많은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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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일정을 조율한다는건 사실상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금액을 임대인상황에 맞추어 조정하는것과 다름이 없고, 예전에도 법으로 당연히 만기일에 반환하여야 했습니다. 갑작스레 법이 바뀌어 변화된게 아닙니다. 다만 미반환시 법적대응가능한 부분만 법으로써 강화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면 다행이지만 안구해진 상태에서 임차인이 만기에 맞춰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무조건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만기를 기준으로 빌린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반환하여야 하는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거주를 해주거나 협의를 해주냐 안해주냐의 차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이때는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갱신계약 이나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즉, 3개월후에는 반드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