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이때는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갱신계약 이나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즉, 3개월후에는 반드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