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및 허가증 필요여부
현재 의료기기제조업으로 의료기기제조업 허가증이 있는 상황인데,스마스 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려면 별도의 의료기기판매허가증을 취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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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이 있더라도, 스마트 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의료기기의 종류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의료기기로 분류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제품별로 필요한 인증이나 등록 절차를 체크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 등록증,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 품목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이 있으며, 이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