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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관련 면세범위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①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한다(이하 같다).
1. 농림축수산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품목별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품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taxdec/taxdec.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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