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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

주식 신주인수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맥*** 라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더니 이번에 유상증자 한다고 신주인수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키움으로 거래하는데,

유상증자 청약을 받으려면, 그냥 키움에서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청약기관인 증권사로 이관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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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자를 위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