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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짜릿한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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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로를 물고 유턴중 뒷차랑 사고가 났을때

주말이라 도로변에 불법주정차 가 많아서 깜빡이 를 넣고 1,2차로를 문 상태에서 크케

유턴을 돌다가 뒤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오는 택시랑 충돌을 했는데. 전방 30키로 제한 거리였음에도

택시가 차간거리유지, 과속을 한것 의 여부가 없이

무조건 가해자가 되나요?

양쪽차 블랙박스는 제출한 상태입니다만,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상황에 대한 확인을 더 해 보아야 과실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턴이 가능한 곳인지, 신호에 따른 유턴인지와 동일 방향에서 진행하던 중이였으면 1,2 차선을

    문상태라는 것이 질문자님이 1차선 주행 중이였고 신호 유턴이라면 과속 후행 차량의 과실이 더 큰

    사고로 볼 수도 있고 2차선 주행 중에 유턴을 진행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유턴신호에 유턴한것인지 상시유턴구역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택시가 좌회전 신호받고 좌회전을 한 것이라면 유턴이 이루어진 시점과 충돌 위치등을 검토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동일 진행방향이라면 2차선에서 유턴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