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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소229

창백한소229

요즘 반려견과 외출시 입에 입마개를 해야하고 용변을 보면 뒤처리를 해야하는데?

주변에 공원을 지나다가 보면 질문 제목처럼 대부분

하고 계시지만 집앞이나 근처에 나왔다가 입에 입마개를 안하고 다니고 용변을 봐도 모른쇠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나중에도 벌금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려견의 용변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그 행위와 행위자를 특정가능하면 과태료 부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