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7년 8월 자녀 육아휴직 기간 문의
2017. 08. 13.
현재 초등 2학년
2017. 10. 01. ~ 2017. 12. 31. 육아휴직 3개월 사용함
육아휴직 신청 가능 대상자라면,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휴직 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1.
최초 사용 3개월 제외한 9개월 까지 사용
(26.05.31까지)
2.
최초 3개월 사용과 별개로 1년간 26.08.30.까지
3.
만 9세 도래되는 26.08.12까지
4.
초등 2학년 종료시점인 26.02.28까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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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청일 시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두고 있다면 육아휴직 신청 후 만 9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남은 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8세 또는 2학년 이전에 신청한다면 중간에 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번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2년까지이나 사용 시작 시점에는 조건을 충족하셨으니 이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분할 사용시 최대 기간에서 사용한 기간을 제외해야합니다
때문에 25년 9월 1일 기준으로 9개월 뒤인 5월 31일 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