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관련해서 질문잇습니다.
이미 연말정산 자료제출은 끝냈는데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현재 경찰로 재직중입니다.
2022년 1월부터 3월 18일까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소득세 약 27만원을 납부하였고, 차감징수세액은 납부한 금액과 같은 약 27만원이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비가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중앙경찰학교 분만 봤을때는 결정세액 0원 기납부세액 0원으로 떴습니다.
이 경우, 전 직장에서 납부한 약 27만원만 돌려받는 것이 확정된건지, 혹은 전직장과 중앙경찰학교 합산하여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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