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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여치199
공무원을 퇴직하고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교육 공무직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소속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합쳐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신고 처리 방법을 상세히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시고,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금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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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후 지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과 공무원 연금 연말정산 후 지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공무원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모두 불러올 수 있으며,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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