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동시 발생 시 연말정산 진행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동시 발생 시 연말정산 진행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둘 다 발생 시 다음해 종합소득세 기간에 한번만 신고를 하면되는 걸까요?

아니면, 공무원연금소득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신고를 하고

근로소득도 별도로 신고 한 후

최종적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 하면 되는 걸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 각각 소득의 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신고 해야합니다.

    회사나 공단에서의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공무원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공무원연금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1월분 공무원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공무원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공무원연금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결정세액과 공무원연금소득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2. 5월에 근로+연금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