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공무원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공무원연금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1월분 공무원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공무원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공무원연금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결정세액과 공무원연금소득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