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농지를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여부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지목은 하천, 실제는 밭으로 농지원부에 등재됨)를 아들이 증여받은 이후 자경하지 아니하고 보유만 하다가 양도하였음
- 부친 취득 1983년, 도시지역(제2종주거지역)편입 2009년, 증여일 2017년, 양도일 2025년.
이 농지가 시지역의 “읍.면소재지”에 있다면 (농지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아들이 증여로 취득하여 8년이 지나서 양도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즉, 도농 복합형태인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의 농지를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이후 증여받아서 자경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8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직계존속(부친)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양도 당시까지 농지인 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 내 농지는 이 요건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토지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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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촌자경 농민인 아버지로부터 전, 답 등의 농지를 농민이 아닌 자녀가
증여받고 자녀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은 경우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되어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2023.01.01. 이후 증여받은 농지를 10년 이내에 유상양도하는 경우에
자녀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자녀
에게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재촌자경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세법상의 소득금액 요건 등을 충족하고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억원 범위내에서 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자의 자경기간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는 기본세율+10%로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