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국가직 공무원이고 저는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퇴직후에 연금을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을
각각 수령하는데
둘 중 한 사람은 일시지급 받아야하나요?
각자 연금식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