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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인데 한명은 사학연금 대상자이고, 한명은 공무원연금 대상자일 경우에..
각각 10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금은 본인의 연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각각 본래의 수령액만큼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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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각 100%의 연금을 받습니다. 각 연금대상자는 자기의 책임과 노력의 결과로 그 직무에 기여하여 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부가 모두 연금대상자라 하여 연금액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령 시 지급받는 연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나, 생존 시 지급되는 연금은 100%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