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풋풋한아비1
풋풋한아비121.03.12

부부공무원 연금둘다 가능한가요?

저희 부부는 공무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둘다 공무원연금 대상시

1명은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는거로

알고 잇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둘다 월로 받을수 잇울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다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무원이더라도 10년 이상 근무로 공무원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급여 종류를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퇴직연금을 선택해도 되고, 동시에 일시금을 선택해도 됩니다. 물론 한명은 일시금, 또다른 한명은 퇴직연금을 선택해도 됩니다. 부부 상황에 맞게 퇴직급여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