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공무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둘다 공무원연금 대상시
1명은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는거로
알고 잇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둘다 월로 받을수 잇울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