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내진설계는 어떤 건물부터 적용을 하게 하나요?

고층건물은 한국에서도 내진설계를 한다고 하던데 그밖의 어떤 건물들이 내진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을까요?

어떤 기준ㅇ에 의해서 짖는걸로 아는데 내진설계를 해서 건물을 짖는 기준이 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는 건축법과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신축 건축물이 대상이며, 단독주택이라도 규모가 크면 적용됩니다. 또한 아파트, 학교, 병원, 공공청사, 다중이용시설 등은 안전을 위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건물의 용도, 면적, 층수, 높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기준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