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비보험 보장 매년 갱신되나요?
2016년에 척수종양 수술 후 통증으로 2017년부터 도수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이후 청구분에 의해서 지급거절을 받은 상태인데 해가 바뀌면 다시 도수치료에 대한 치료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처음 보험 가입 시 도수치료 횟수 제한은 없었고 2018년에는 제한없이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3월 이후 치료분에 대해 보장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 거절한 사유를 확인하여 정당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그전 치료는 지급이 된 상황에서 갑자기 지급이 거절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면 도수치료시 횟수 제한 및 보상한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면 연간 50회 한도, 총보상금액 350만원 한도로
제한이 있습니다.
13년 4월 이후 가입하신 실비라면 1년갱신 15년의 재가입주기가 있습니다. 혹시 최근 실비로
변경되신거라면 한도초과로 지급 거절되시는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수치료의 횟수는 가입시점마다 다릅니다. 최근에는 50회라는 한도를 정해 놓긴 했으나 해당 질병에 적절한 횟수(?), 통상적인 치료를 위한 횟수 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지급거절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치료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가입내역과
부지급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17년 4월 이후 가입한 비급여도수치료특약에 경우 연간 횟수 및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지급 거절 사유에 대해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셔야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수치료는 실비적용이 된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보험은 잘 가입하고 계신지요.
어떤 보험이라도 각 보험사마다 가입 금액과 보장 및 혜택이 다 틀리답니다. 그래서
한 두 군데를 알아보고 가입하시는 것 보다 여러 곳 비교를 하셔서 본인이 생각 하는 금액이랑
가장 잘 맞는 곳을 찾고 보장 또한 본인 생각과 맞는 곳을 선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이 거절된 이유가 과도한 청구에 의해 제재를 받은 것인지 면책기간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네요.
만약 과도한 청구에 의한 거절이었다면 도수치료를 통해서 환자가 호전중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보상해줍니다.
반면에 면책기간에 의한 거절이었다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면책기간은 실비를 가입한 시기에 따라 다르니 담당설계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방상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에 자동차보험처럼 할증·할인제를 도입해서. 도수치료나 MRI 등 비급여 영역에서 1년에 3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 간 사람은 그 다음해 보험료가 4배(300% 할증)로 오르고 비급여 영역으로 받은 보험금이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다음해 3배(200% 할증)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비급여 영역에서 100만원 이상에서 15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타 간 사람의 보험료 역시 2배(100% 할증)가 된다. 비급여 영역에서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타간 사람들은 보험료가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