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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환한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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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호봉계산 실수로 뱉어내는 돈ㅠㅠ

제가 작년에 호봉을 한호봉 높게 받았다고 회사에서 뱉어내라고 하거든요ㅠ(6호봉 받을꺼 7호봉 받음)

그래서 작년을 6호봉으로 다시 계산해서(세전) 차액을 올해 1월 월급에서 차감한대요

근데 제가 작년에 돈을 더 적게받았으면 세금도 더 적게낼꺼고, 올해 1월 월급에서도 빼면 그게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억울해요ㅠㅠㅠ 이게 맞나요???

작년에 못쓴 연차수당도 올해 1월 월급에 포함되서 나오는데 연차수당 플러스& 호봉 계산 차액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해서 1월 월급을 받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호봉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초과지급된 임금은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4대보험료나 소득세의 초과납부액은 근로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수당 또한 변경된 임금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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