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바, 헌법소원청구를 통해 합헌결정이 난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여 심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청구인이 달라졌거나 처분내용이 다르다는 등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같은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가능합니다.
헌법소원의 결과가 뒤바뀐 사례에 관하여, 간통죄 폐지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간통죄의 경우에는 1990년에 처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합헌결정이 난 이후에 3차례에 걸친 합헌결정 이후 2015년에 비로소 위헌결정이 나 결과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이후 위헌결정으로 결론이 변경되려면, 그 사이 국민들의 인식변경, 법률개정 등의 사정변경이 인정되어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