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헌법재판소에 병역법 3조에 대해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로 부터 보정명령이 왔는데 신분증 사본과 병역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병역을 복무하고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는건가요 군대 안갔다오면 재판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