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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고슴도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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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통상임금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영업직 지입차량에 대해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규정상 지입차량에 대한 엔진오일, 등 교환에 대해 최대 매월 20만원 한정함)

다만, 중도 입사 및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바 이에 자가운전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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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가운전보조금을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이 소정근로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 되고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 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을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