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명목으로요 (근로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합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평균임금에는 포함된다는 얘기를 들은거같습니다.
왜 그런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