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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비단벌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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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정수기 설치로 인한 구멍

전세집에 정수기 설치를 하면서 부엌에 구멍?타공?을 하였는데 제가 멍청하게 집주인분께 말도 안하고 해버렸습니다 ㅠㅠ

집주인분께 양해를 부탁드리면 괜찮을까요?ㅠㅠ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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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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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계약 종료시의 원상회복의 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정중히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어이 원상복구를 원하면 구멍을 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타공구멍이 정수기 호스면 10mm이내일 것으로 생각되며 싱크대 상판일 경우 하얀색일 경우 퍼티를 사서 채워넣으시면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벽의 경우도 퍼티의 색상이 여러종류이므로 잘 맞춰서 바르시고 퇴거하세요.

    퇴거전에 퍼티사셔서 작업해보시면 깜쪽같을 겁니다

    물론 자세히 찾아서 보면 보이죠.^^;;

    제가 임대인이라면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사람마다 다르니 그건 모르겠네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시 원래의 모습 그대로 원상복구 하실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의 모습과 동일하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것이 임대차 주요 갈등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임대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타공을 임의로 진행하셨으니 엎질러진 물입니다. 퇴거시까지 사용하시고 해당일 쯤에 원상복구 업체를 통해 최대한의 원상복구를 진행하시고 만약 임대인께서 복구 수준이 만족치 않는다면 금액적으로 보상을 통해 해결 하실 수가 있으니 너무 염려치 마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분께 말씀드리면 양해부탁드린다고 하면서 과일 하나라도 사가시면서 얘기하시면 충분히 이해해주실겁니다.


    요즘에는 워낙 복구도 잘되기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추후에 필요하시면 복구해드린다고 하시면 충분히 이해해주실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없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만족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사용 중 훼손으로 인한 것이기때문에 선생님께서 원상복구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정수기설치로 인한 구멍을 원상복구하라고 하는 임대인도 있고

    괜찮다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수기 사용을 위한 타공작업의 경우 그 구멍크기는 매우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에 사전승락없이 타공을 하신거라면 퇴거시 이에 대해 원상복구를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설치를 하여 사용하신 상태이므로 퇴거 전 미리 이에 복구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특별히 복구를 하실거라면 임대인에게 통보하는게 의미는 없을 듯 보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