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시간외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려요
제가 정직으로 인해서 직전3개월 월급이 없는상태입니다.
그래서 평균월급으로 퇴직금을 못받고 통상임금을 받아야하는데요
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은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고정시간외수당 이란 항목이 있는데 이부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정시간외수당은 매일 1시간 OT로 입니다.
1. 연장근무 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예) 한달동안 칼퇴근해도 고정적으로 들어옵니다
2.초과근무시에는 한시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예)월요일 3시간 초과근무시 1시간 빼고 2시간 연장근무 수당 받습니다.
3.매달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고정시간외수당 8H×통상시급×1.5
월급명세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많이 찾아봤는데 말이 다 달라서 아하에 질문해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