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시간외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려요

제가 정직으로 인해서 직전3개월 월급이 없는상태입니다.

그래서 평균월급으로 퇴직금을 못받고 통상임금을 받아야하는데요

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은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고정시간외수당 이란 항목이 있는데 이부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정시간외수당은 매일 1시간 OT로 입니다.

1. 연장근무 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예) 한달동안 칼퇴근해도 고정적으로 들어옵니다

2.초과근무시에는 한시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예)월요일 3시간 초과근무시 1시간 빼고 2시간 연장근무 수당 받습니다.

3.매달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고정시간외수당 8H×통상시급×1.5
월급명세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많이 찾아봤는데 말이 다 달라서 아하에 질문해봐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에 대한 대가이어야 합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없더라도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 이외의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이에 포함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고정연장수당일 뿐 그 실질은 연장근로가 아닌 기본급처럼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시해주신 조건들이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인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보통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일을 더 해야만 주는 것이라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 ​실제 근로 여부와 무관: 일을 안 해도 주는 돈이라면, 명칭만 '외수당'일 뿐 실질적으로는 기본급과 다름없는 고정적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 ​사전 확정성: "한 달 동안 칼퇴근해도 들어온다"는 점은 임금이 사전에 고정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고정수당은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요즘 판례의 경향도 통상임금을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연장수당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 통상임금에서 빼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근거(연장근무 안 해도 지급됨, 매달 같은 금액임 등)를 명확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