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는 위법이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제재(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한 자, 상습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