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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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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 소집 불응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면 전시에 소집을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원을 체크할 수 없기에 불응하는 사람이 있을텐데요. 만약 전시에 소집 불응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병역법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長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제8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거부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중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징집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시에 소집 등 불응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처벌이 상대적으로 중한 편입니다